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총정리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청년도약계좌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정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매월 최대 6%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을 확인하고 바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나이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이상 34세 이하여야 하며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 인정해주기 때문에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해야 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슈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 가구소득 조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여야 합니다. 기존 가구소득 중위가 180%였으나 많이 완하가 되었습니다. 가구원은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올라와 있는 가구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 년도 과세 기간 소득이 인정 안되어 있는 경우 전전년도 소득액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된 이력이 없어야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5월 신청기간은 5월 2일부터 10일까지 입니다. 6일 대체 공휴일은 제외가 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요건 확인이 필수인데 신청을 하면 5월 13일 ~ 27일까지 가입요건 확인기간을 거칩니다. 그리고 가입조건을 검토한 수 대상자로 되신 분들은 5월 28일 ~ 6월 7일 사이에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단, 1인가구는 5월 17일부터 개설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11개의 은행앱 또는 방문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우리, 농협, 신한, 하나. 부산, 광주, 경남, 전북, 대구 카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
청년도약계좌가 5년이다보니 오래 가져가지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 해지 대신 특별 중도해지를 하시면 비과세와 가입 기간 동안 받은 정부 기여금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자의 해외 이주 또는 사망
-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 최초 주택 구입
- 결혼
- 출산
특별 중도해지 사유 중 결혼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5년이 부담스럽다면 3년은 유지하고 해지를 해야지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5월 신청기간도 곧 다가오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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