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확인방법 신고기간 안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기한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 8%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기간 내에 신고하시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일반 직장인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통해 해결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직장 외 소득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은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방법 중 제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작년에 발생한 소득이 있는 분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신고를 하셔야 하며 직장인 중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에 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인 부동산 임대업,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은 사업규모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 금융소득으로 이자나 배당을 받을 경우 합계액이 2,000만원 초과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은 이직이나 퇴사를 하며 연말정산을 못하신 직장인, 부업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포함됩니다.
✅ 연금소득으로 합계액 1,200만원 초과시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등 비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계액이 300만원 초과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5월 한 달간 신고기간입니다. 단, 성실 납세자의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간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물론이고 각종 지원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내야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어플인 손택스에서도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니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상단메뉴 중 세금신고를 선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탭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세무 신고 대행인 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여 진행하셔도 됩니다. 간편한 방법 중 하나이며 정확하게 진행된다는 장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신고인데 세무서에 있는 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도 가능합니다.
결론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을 확인해봤습니다. 신고방법도 간단하고 5월달 내내 진행한다고 하니 기간도 충분합니다. 미리미리 납부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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